법적상한용적률 299.25% 적용 … 최고 21층 5개동 612세대 신축

가락 미륭아파트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송파구청은 “가락동 138번지 일대 가락 미륭아파트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변경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가락 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일대 2만296.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도지역은 전 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

개발가능한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25%로 정해졌다. 기준용적률 210%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4등급 등으로 받은 인센티브 20%를 더해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30%로 정해졌다.

정비계획상 용적률 230%와 법정상한 용적률 299.25%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 34.625% 분량은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건립규모는 최고 21층 아파트 5개동 612세대이며, 전용면적 60㎡이하 246세대, 60~85㎡이하 363세대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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