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올림픽선수촌 등 소송전 돌입

정부와 지자체의 거듭되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단지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석중)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서초구청을 상대로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조합원 95% 이상이 행정소송 제기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12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3차․경남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 수준에 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에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당 내용이 정비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도 변경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미 국토부가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 역시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합은 통매각 건은 조합 예산의 집행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해 총회 결의만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를 소송의 보조참가자로 참여시켜 법리문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진입이 어려워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역시 소송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이하 올재모)은 지난 16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용역업체를 형사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민 100여명이 송파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송파구청에서는 오류를 검토해 검증한 후 의혹을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올재모 측은 “자체적인 전문가 조사 결과 내진성능을 점수 반영에서 제외시키고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아파트 건물 구조가 벽식 구조인데도 가구식 구조로 평가하는 등 의도적으로 안전진단 보고서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등급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무시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된다”며 “구청이 A업체를 형사고발하지 않을 경우 구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나 추진위 등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를 상대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에 최대한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추진 주체들이 각종 항의 집회를 넘어서서 소송전까지 불사하게 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몰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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