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954년(4287, 甲午)

2월 10일 일본정부, '일본정부견해 2'를 수록한 구술서를 보내옴

2월 26일 일본 자국민에게 독도지역에 대한 인광석(燐鑛石) 채굴권을 허가하고 광구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5월 18일 한국정부, 관리들과 석공을 파견하여 일본관리들이 만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독도 남동 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새겨 넣음

5월 23일 일본정부, 해상보안청 순시선 츠루가호를 독도에 파견, 한국령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

5월 23일의 일본 순시선 츠루가호의 독도침입

5월 28일 또 다른 선박 1척의 독도침입 및 승무원의 상륙, 한국측 표지물의 사진촬영

6월 14일 일본, 韓國船 영해침범과 한국정부의 암벽 조각물 및 한국어부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항의 구술서 보내옴. 같은 날 한국정부 역시 일본에 日本公船 영해침범과 5월 23일의 일본 순시선 츠루가호의 독도침입, 5월 28일 또 다른 선박 1척의 독도침입 및 승무원의 상륙, 한국측 표지물의 사진촬영 등에 대해 항의구술서 보냄

6월 16일 일본, 순시선 츠루가호를 독도에 파견

7월 28일 일본, 순시선 나가라호와 쿠주류호를 파견, 한국 어부들의 어로작업과 한국측이 세운 영토표지판 및 태극기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음

8월 10일 항로표지등대를 설치하고 점화개시를 각국에 통보하다.

8월 15일 독도 동도 정상에 무인등대 설치

8월 23일 일본, 순시선 오키호 독도에 파견. 오키호는 서도 북서쪽 해안에 접근하다가 서도 해안의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약 10분간 600발의 경고사격을 받음

8월 24일 경북도에서 제작한 독도영토표지석 동도에 설치. 같은 날 일본은 순시선 오키호를 파견, 섬 주위를 선회하다가 한국정부가 건립한 등대를 발견하고 철거를 요구해 옴. 8월 26일 일본은 일본순시선 피격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8월 27일 일본, 독도에의 한국기 게양과 등대건립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8월 30일 한국, 일본 공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보냄

9월 1일 한국은 일본측 8월 27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연이은 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입에 강경 항의

9월 15일 3종의 독도 도안 우표 발행함(일본은 이 우표가 첨부된 한국의 우편물을 반송하려 하였으나, 반송이 어렵게 되자 우표에 먹칠을 한 채 배송하였음). 같은 날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등대설치 사실 통고

9월 24일 일본, 등대설치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9월 25일 일본정부, 등대설치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한국정부에 대해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 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의해 옴

10월 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도 1.5마일내로 접근, 한국 독도의용 수비대원 7명이 대포(나무대포)의 덮개를 벗기고 순시선을 향해 사격태세를 갖추자 철수함

10월 21일 일본, 독도에 '대포 설치'된 것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10월 28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를 거부함.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 일본정부는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토분쟁'을 만들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

11월 19일 일본정부는 독도도안우표가 붙은 한국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의결함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와 헤쿠라호를 독도에 파견. 헤쿠라호가 동도로부터 1,500야드 떨어진 해안에 접근하자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연기신호를 이용, 철수할 것을 명령. 순시선이 이를 무시하고 더욱 접근하므로 의용수비대 오전 6시 58분부터 7시 사이 5발의 포탄으로 경고사격 함

11월 29일 일본, 한국정부에 독도우표발행에 대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알리려는 선전활동' 이라고 항의해 옴

11월 30일 일본정부, 일본 순시선 피격에 대해 항의해 옴

12월 13일 한국정부, 독도의 무장과 우표발행의 합법성을 천명. "독도는 한국영토의 일부, 독도를 그린 우표의 발행은 대한민국정부의 통치권내의 일이므로 일본정부는 이에 항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12월 30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일본어선의 영해침범을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냄

 

1955년(4288, 乙未)

7월 8일 한국정부, 독도에 新燈臺 건립

8월 8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신등대 설치를 통보

8월 16일 일본정부, 한국의 등대, 창고 설치에 항의해 옴]

8월 24일 일본정부, 한국의 등대설치통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술서를 보내옴

8월 31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등대 설치 등에 대한 합법성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보냄

 

1956년(4289, 丙申)

4월 8일 독도수비를 국립경찰로 경비임무 인수결정.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9월 20일 일본정부, '한국정부견해(2)'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9월 25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장문의 구술서 '일본정부견해(3)'을 보내옴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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