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가 의견차, 조합 3550만 VS HUG 2600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고군분투 중인 둔촌주공이 분양보증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결과 둔촌주공은 일반분양가를 3.3m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2725만원 등으로 책정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은 총회 결과 결의된 분양가를 토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보증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와 HUG에서 바라보는 적정 분양가간 간극이 상당해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4천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석면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8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상승해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소 일반분양가가 3550만원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 반면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의해 2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어 적지 않은 입장차가 있다.

지난 6월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내 분양한 단지가 있는 경우 직전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경과시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HUG측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둔촌주공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분양가가 2600만원~27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둔촌주공은 내년 2월경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분양보증 관련 HUG와 협의가 지연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회피를 장담할 수 없어 협상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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