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에 아파트 분양권 제공하는 대신 동별 동의요건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

재건축 사업에서 심각한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과 독립정산제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이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김학성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안광순 법무법인 현 변호사,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자산 보유목적과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상가 소유자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보 부족과 영업 불안, 수적 열세 등으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은 사업 지연으로 귀결되고 조합원 분담금 상승에 따른 사업추진동력 상실과 주거환경 악화, 주택공급 지연, 원주민 내몰림현상 심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상가 소유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초기 사업성 검토 및 개략적인 분담금 산정을 지원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추진위원회에 사전협의 주체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상가 조합원의 49%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관에 반영하고 대신 동별 동의 요건을 삭제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분 쪼개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과소필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분양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현재 마련돼 있는 사업비 및 분양수입 정산에 대한 기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기준, 상가 조합원 간 신축 상가 분양기준 등이 미비해 관리처분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 설계나 분양 절차를 규정한 상가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강신봉 부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가격이 대폭 상승하지만 상가의 경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다 주택소유자에 비해 소수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광순 변호사는 “사전에 협의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가 ‘알박기’가 일어날 수 있는 등 위험도 있다”며 “상가와 주택의 경계를 허물고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흥권 변호사는 “상가협의회는 도시정비법상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구역지정단계부터 상가 존치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구역 요건에 맞춰 상가 위치를 변동하거나 면적을 바꾸는 등의 계획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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