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양가 상한제 회피 위해 전력 다할 것”

분양가 상한제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일반분양 통매각’ 방안이 결국 꺾이고 말았다.

지난 11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석중)이 이사회를 개최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관리처분 변경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했다. 12일 통매각 포기방침을 나타낸 공문을 서초구와 서울시에 보낸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29일 신반포3차․경남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일반분양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결의한 바 있다. 당초 조합은 7천~8천만원 수준으로 후분양을 계획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초 예정됐던 분양수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통매각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벽에 막혀 결국 백기를 들고만 것이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사업일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와 서울시 또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신반포3차․경남 사업장의 경우 지반여건상 굴토심의 등 관련 일정을 진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현장이다. 조합측은 “서울시와 구에서 관련 심의를 보류하거나 반려하지 않는다면 기한내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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