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6일 장위15구역, 구역해제 무효소송 ‘승소’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중단됐던 장위동 재개발사업이 다시 점화하고 있다.

구랍 6일 서울행정법원은 장위15구역 재개발추진위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해 추진위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3월까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재개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성북구 장월로11길 11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최고 33층 아파트 317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직권해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돼 사업추진이 무산됐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직권해제 조항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직2구역과 성북3구역에 이어 장위15구역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에서 조합․추진위측이 승소를 이어감에 따라 서울시의 위세는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위15구역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장위15구역이 승소함에 따라 비슷한 처지인 인근 해제구역(8․9․11․12․13구역)에서 재기의 움직임이 들려오고 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장위9구역 추진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이라는 것.

직권해제로 무장한 서울시의 아성이 흔들림에 따라 장위동 재개발사업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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