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존 서희건설 계약해지 결의 … 대우․두산 ‘각축’

남양주 진주아파트가 조합장을 비롯한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는 한편 서희건설과 도급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4일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401명의 소집 발의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상정안건은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10인의 해임안과 서희건설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 등 두 가지. 발의자측 관계자는 “조합원 667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으며, 각 안건에 대해 64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찬성 의사를 밝혀 모두 가결됐다”고 말했다.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었던 진주아파트는 서희건설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이런 와중에 기존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져감에 따라 집행부 해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발의자측이 밝힌 총회 제안사유에 따르면 등기상 조합장인 박 아무개씨의 직무정지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한이익상실을 초래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주비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

또한 박 조합장 근무시 연체된 2019년도 8․9월 2개월분 사업비 이자를 지난 10월말 조합원의 대위변제로 완납 처리했으며, 작년 11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임 조합장을 비롯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따라 등기상 조합장인 박 아무개 조합장을 비롯해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자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혔다.

서희건설의 해지안의 경우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한 조건인 3.3㎡당 공사비 375만원으로 가계약을 체결했지만 본계약 당시 23만원을 증액시켜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것. 이후 작년 3월 추가로 20만원 상당을 증액하고자 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 후 1인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조합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희건설은 조합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이주비 이자 보증 등을 철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발의자측은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서희건설과의 시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이 모든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아파트는 작년 10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작년 11월 20일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한 상황이다. 당초 지난 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총회 금지 가처분이 제기됨에 따라 유보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발의자측은 “지난 4일 총회 결과 기존 집행부 해임 및 서희건설 계약해지가 가결됐기 때문에 향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문제없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시공사 선정 총회는 내달 15일로 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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