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광주 소재 A 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5. 광주 B 구청장 (피고) 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2017. 8. 22.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구청장은 존치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존치되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동의가 없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 사업시행계획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덧붙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① 구 도시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는 정비계획 당시에는 사업시행구역이었다가 사업시행계획 시에는 존치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도 사업시행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이미 정비계획에서 존치 건축물로 지정되고 그 단계에서 다투지 않음으로써 해당 정비계획이 공정력을 갖게 되었는데도,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존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게 되어 정비사업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점, ③ 현행 도시정비법 제58조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정비계획에서부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정비계획 시부터 존치 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업시행계획 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4. 결론

도시정비법 제58조는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사업구역 내 일부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존치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도시정비법은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아 2018. 2. 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2018. 2.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상가건물은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와서 기존 정비계획과 별개로 재차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조항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제58조 단서 조항 신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독립적으로 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을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8조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는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이나 종교시설, 학교시설, 아파트 중 일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판례의 결론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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