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한남3구역에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업 촉진비 등 제안하였음을 이유로 국토부 및 서울시가 수사 의뢰를 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내용 및 그 위반 여부

가. 규정 내용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위반 여부

위 계약업무 처리 기준만 놓고 보면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사업 촉진비,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 상 이익을 약속했다면 이는 일응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항으로는 보인다. 다만 형사법의 원칙 상 입찰 참여한 시공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상 처벌 규정이 었어야 하는데 도정법 제135조 벌칙 규정에서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제29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29조 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사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해석 상 경쟁 입찰 없이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철거 공사에 관한 범위를 제외하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 상 이익 제공 즉 계약 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정법 제132조로 돌아가서 시공사가 도정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의율하여 처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 보건대, 공개적으로 입찰 참여 조건으로 내세워서 제안한 사항은 후에 계약 체결 시 반영 여부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으로 의율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그 자체로 도정법 상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국토부의 고민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도정법 제132조에 따른다면 어느 것이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상 그 적용 기준이 애매할 수 밖에 없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나 국토부 같은 인허가 기관 내지 주무 관청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입찰 참여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입찰 참여 제안 시 그 제안 폭을 확대하여 놓고, 다만 그 홍보 과정에서 매수,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와 같은 행위 적발 시에 지금처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래저래 한남3구역 검찰 불기소 결정에 기초해서 국토부 등 주무관청에서는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위반 시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도 당분간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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