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비업체 선정 입찰 공고 … 지난 달 추진위 구성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을 천명했다.

지난 12일 금호동 벽산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정은성)가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해당 업무는 주택법 제11조의 2의 2항에 따른 업무로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제반용역 일체를 다루고 있다.

상기 업무는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에 대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입찰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이 달 20일 입찰제안서를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주택법 제11조의3의 1항 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갖춰야 한다.

작년부터 리모델링 추진이 거론된 금호동 벽산아파트는 지난 1월 추진위를 구성하며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조합설립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옥수동 등 인근 리모델링조합으로부터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진위에는 회계, 법무 등 각종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근래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더 강화됨에 따라 부담이 덜한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건축의 경우 단지 여건과 정부 규제 등 사업적 환경이 열악한 편이기에 빠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사업절차가 간소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방침으로 추후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 측면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호응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