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사업시행인가 획득 … 5월 분양신청 박차

안양 최대 규모 사업장 중 하나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마침내 비상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14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주원준)이 안양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이 논의된 뉴타운삼호는 2012년 6월 정비구역지정 및 같은 해 11월 추진위 승인 등의 단계를 밟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던가. 기존 세대수가 2052세대에 달하는 뉴타운삼호는 4개 단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일몰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하마터면 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주머니속의 송곳은 때가 되면 뚫고 나오는 법. 주원준 조합장을 필두로 똘똘 뭉친 조합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주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동별 기준 완화와 일몰제 논란 등 그동안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상가 협의 등을 비롯해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개선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별요건 완화’ ‘일몰제 탈피’, 정비사업 해결사

뉴타운삼호는 1~3차, 4차, 5차, 6차 등 4개 단지로 구성된 구조적 특성을 지녀 사업 초기 통합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80%를 넘는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중앙상가와 아파트 1개동의 반대로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지연됐던 것.

조합은 일단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에 주원준 조합장은 동별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위해 앞장섰다. 국토부와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관련 폐해사례를 알리면서 적극적인 개정활동을 펼쳤다.

주 조합장의 절박한 열의가 통했던 것일까. 2015년 12월 동별 요건을 기존 2/3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삼호 재건축사업도 정상궤도로 안착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16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뉴타운삼호는 같은 해 5월 대망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한편 조합이 동별 요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고군분투 하는 와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제시된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

2015년 3월 안양시는 뉴타운삼호가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012년 11월 추진위 승인을 받은 뉴타운삼호가 경과기간 2년, 즉 2014년 12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대상으로 밝혔던 것.

삽시간에 재건축이 무산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주원준 조합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몰제가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전력을 다했다. 국토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법리적 해석에서 돌파구를 모색했다.

결국 법제처로부터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 도시정비법상 구역해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이끌어냈고, 구역해제의 위기를 무사히 탈출했다.

주원준 조합장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것은 비단 뉴타운삼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던 많은 사업장에도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몰제 적용 논란뿐만 아니라 동별 요건 완화의 경우 많은 재건축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상가분할 승소, 조합 협상전 ‘탄력’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동의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뉴타운삼호도 사업초기부터 상가 미동의로 인해 골치를 겪어왔다. 조합은 2014년 10월 상가 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1월 1차 선고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작년 4월 상가측이 항소했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상가측 주장을 모두 기각해 2심 또한 조합 승소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주원준 조합장은 “최근 2심 결과도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과거와 달리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굳이 무리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상가측이 미동의로 일관하며 조합을 압박해왔지만 앞으론 전과 같은 고자세는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탄탄해졌으며, 소송 결과 또한 조합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상가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삼호는 동별 요건 완화에 따른 조합설립과 일몰제 통과, 용적률 상향 등 굵직한 난제들을 헤쳐 왔다. 아울러 앓던 이 같던 상가 문제 또한 승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조합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분양신청 등을 진행하는 방향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안 등 투-트랙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일단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인 감정평가를 내달 실시하고, 5월경 분양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뉴타운삼호 재건축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번지 일대 11만8751.9㎡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지하3층~지상31층 아파트 28개동 2618세대를 건립한다.

 


 

잠깐 인터뷰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원준 조합장

“행동하는 조합장, 결과로 답하다”

 

기업들의 세계에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있듯이 정비사업에는 조합장 리스크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이를 조합장으로 뽑느냐에 따라 정비사업의 명운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는 진흥아파트와 더불어 안양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장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4개 단지로 이뤄진 뉴타운삼호의 경우 사업 초반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원준 조합장의 존재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준비위원장 시절부터 추진위원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뉴타운삼호의 중심을 잡아온 주 조합장의 공로는 글자 몇 마디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동별 요건 완화와 일몰제 적용 탈피 등 존폐 위기에 처한 뉴타운삼호를 되살린 것은 오롯이 주 조합장의 노력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히 뉴타운삼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수많은 조합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기에 더욱더 빛을 발한다. 낭중지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주 조합장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용어는 없을 것 같다.

주 조합장은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사업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업시행인가 결정이 떨어지자 그런 말은 쏙 들어갔다”면서 “결국 재건축사업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고 술회했다.

뉴타운삼호가 재건축을 시작할 무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된 시기였다. 그런 만큼 주민 상당수가 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주 조합장의 생각은 달랐다. 침체와 상승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고려할 때 저점에 해당하는 당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고점에서 사업을 완료해 최대의 수익성을 얻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는 주 조합장의 예상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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