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례 확인해봐야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1개 업체 96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상태지만 정상 제품보다 불법 제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르게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인증제품인 것처럼 신규아파트 입주지역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또한 2차 처리기 내부기능인 수거망이나 하부거름망을 탈․부착 하거나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불법 개조해 판매하거나 100% 분쇄 배출이 가능하도록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하는 경우, 제품인증표시가 없거나 인증기간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분쇄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특히, 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한다.

회수부 없이 분쇄부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제품이다.

1차 분쇄부와 2차 회수부가 분리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인증제품은 분쇄부와 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있다. 분쇄부와 회수부가 고정 부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거름망을 임으로 제거한 제품들도 있다.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항상 고정 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렵게 한 상태에서 보통 판매자들이 ‘인증제품과 동일하고 회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제품들이다.

또한 얼핏 보면 거름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는 회수부 내부에 거름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수부를 우회하는 배관을 연결한 제품들도 있다. 거름망을 제거하고 내부에 우회(By-pass)관을 설치하여 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한 제품이다.

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환경에 따라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식물 과다 투입,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 등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회수부에서 직접 제거해야 한다.

미생물 방식은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쌓여있도록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이를 제거해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접 배출되도록 개조된 채 판매되고 있다.

이 경우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간단히 정리해 분쇄 회수방식에서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이나 미생물 방식에서 주기적으로 미생물을 다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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