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55%로 일몰제 연장 신청 … 일부 주민, 新집행부 구성 ‘START’

신반포2차가 잠잠했던 재건축사업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뻔했던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업계소식에 따르면 최근 신반포2차가 약55%에 달하는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신반포2차는 일몰제 규정에 의거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신반포2차는 30% 동의를 이미 달성했지만 사업추진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50%가 넘는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은 신반포2차는 2001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경과규정에 의해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11년 제기된 무효소송으로 인해 시공사 지위를 상실했었다.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신반포2차는 2013년부터 대표자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껏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주민 일각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2차아파트는 구역면적 8만5331㎡에 토지등소유자 1641명으로 이뤄져있다. 단지 형태가 한강변 남측에 길게 늘어져 있어 신축시 탁월한 한강조망권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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