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40개 구역 중 24개 연장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 완료

일몰제 대상 구역들이 서울시의 일몰기한 연장 적극 검토 방침으로 한숨을 돌렸다.

서울시는 3월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일몰제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가운데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을 했고 15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등을 완료해 일몰제에서 벗어났으며 1곳은 구역 해제 후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신청한 곳이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정비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일몰연장 후 사업추진 가능성과 추가비용, 일몰 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청장을 통해 각 구역별 추진경위와 주민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40곳 중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등 6곳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신반포26차(66세대, 1개 동)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원하는 1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아울러 일몰제와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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