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통한 분양가 규제 ‘넘어야 할 산’ … 후분양, 조합원1+1 분양, 보류지 확대 등도 검토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늦추기로 하면서 총회 일정 등으로 갈길이 바빴던 일부 조합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가 있었다. 이를 3개월 더 연장해 7월 28일까지로 늦춘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거를 마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서둘러 왔다. 때문에 3~4월 조합원 총회 일정이 잡힌 곳들이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우려로 정부와 지자체가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조합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등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도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과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혜택을 입는 단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HUG 분양보증을 통한 분양가 통제가 가능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3개월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늦춰지면서 장위4구역, 수색11구역, 이문1구역, 신월4구역 등 일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만만치않아 3개월 연장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조합들도 3개월 연기로 조합원 총회 일정을 늦출 수 있어 한숨은 돌렸지만 HUG 분양보증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현 상황이 우선적으로 타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은 평당 분양가 3500만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HUG는 2950만원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연기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HUG와의 분양가 협의가 불발될 경우 후분양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합도 있다.

분양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조합원 1+1 분양, 보류지 확대 등 차선책을 선택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통매각을 추진하려다 철회한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1 분양권을 추가로 접수하는 한편 보류지를 29가구로 늘리기로 했고 개포주공1단지 역시 보류지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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