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법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일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법무사 선정 공고 입찰에 참여하여 2009. 2.경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의에서 피고 조합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법무자문 및 등기업무를 위한 협력업체로 선정되었고, 이후 총회 추인 의결을 거쳐서 ‘보존등기 업무를 포함하는’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함에도 별안간 피고 조합은 2016. 6. 17. ‘보존 등기를 위한 법무사 선정을 하겠다면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사 중 소외 1 업체를 보존등기를 위한 법무사로 새로이 선정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소외 1 법무사가 계약 내용에 의거 실제 보존등기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갑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는 계약 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을 상대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2. 하급심 판결의 내용

피고 조합에게 계약 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고, 피고 조합장에 대해서도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은 대의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소외 2 업체를 선정 계약한 것에 대해서 정관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조합장 역시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계약 내용대로 보존 등기를 원고가 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이익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존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출한 면하게 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피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손배청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 조합장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파기 환송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피고 조합장이 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피고 조합장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 조합장에 대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4. 검토

위 판결만 놓고 보면 마치 조합 정관을 위반한 조합장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위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는 조합 정관을 직접적으로 제3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 위배 사실만으로 쉽게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민법 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고의 과실 등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정관 위배 행위 외에 또는 정관 위배 행위 속에 위와 같이 민사 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고의 과살 등이 추가로 입증된다면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 조합장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파기 환송심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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