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역해제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의왕시 내손가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2일 의왕시는 “경기도 고시로 지정된 의왕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4일간 진행된다.

의왕시는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현재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당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 방지 필요성을 인정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한다”고 구역 해제 사유를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내손가구역은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을 적용해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내손가구역은 의왕시 정우1길 일대 4만5836㎡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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