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터 준공까지 LH·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쉽고, 빠른 사업 추진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간소화된 구조로 사업 추진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완화 등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지만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참여도 추진한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또한,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20년 6월에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국토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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