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지난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 162건 시정조치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1차 5월 20일 ~ 31일에는 장위6구역, 면목3구역을 점검했고 2차 6월 17일~28일에는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를 점검했으며 3차 7월 8일~19일에는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이 나왔다.

먼저 시공자 입찰 관련해서 무상제안 사항을 유상공급한 사례로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탁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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