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도정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 연장 시에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지할 의무를 지는지 문제된다.

 

2. 1심 법원의 판단

가. 도정법 제72조 제1항은 ‘분양신청 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신청 기간의 연장으로 그 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위 조항의 ‘분양신청 기간’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연장된 분양신청 기간 역시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정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조합의 정관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조합 정관에서는 통상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분양신청 여부는 조합원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현금으로 청산받고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연장 내용을 별도 등기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다. 위와 같은 개별 통지 누락 하자 중대명백한지 여부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도정법 제72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2심 고등법원의 판단

1심 법원과 큰 틀에서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개별 통지 누락 하자에 대해서 당시 도정법에서 개별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그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였다.

 

4. 결어

분양신청 절차가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조합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은 맞지만 이미 최초 분양신청 개시 당시 개별 조합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였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신청 기간 연장은 최초 분양신청 기간에 이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분양신청 기간 연장 시 최초 분양신청 기간 진행 중 별도로 이사회 결의 등 통하여 분양신청 기간 연장 여부를 의결하고, 그 의결 직후 곧바로 수일 내 개별 등기우편 발송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분양신청기간에 대한 통지 절차가 완료됐다면 그걸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고지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추가 분양신청 기간은 사실상 조합 입장에서 호혜적으로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위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분양신청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결론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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