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이주 개시 전 이주한 세대에 대한 보상비 지급 여부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사비의 경우 실제 이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2435 판결 )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면 법령에 의하여 바로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고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주는 요건이 아니고 이주 여부에 따라 보상받을 지위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 전출 후 재전입시 보상 여부

판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세입자가 실제로 그 곳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지법 2008나2279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출 후 재전입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기준일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보상비 대상자에 해당하고, 세입자의 경우 보상하는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두2435 판결)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때 실제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공요금 납부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해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110 판결).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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