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는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 도입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지난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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