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은 그럴 듯, 내용은 부족, 향후 난제는 가득

국토부가 지난 9일 언론사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준공시점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 제도인 ‘사후 확인제도’의 시행은 2022년 7월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현장부터 적용된다. 2022년 7월이라는 의미는 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되기에 실제적으로 착공하여 건설현장에 신규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최소한 2022년 7월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준비기간이 2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 국토부 발표의 주체와 발표의 주요 내용

1. 발표의 주체

국토부 장관, 차관, 심지어 국장도 아닌 층간소음 관련부서인 주택건설공급과의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보도 자료에서 밝혔듯이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또한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었다고 표현하면서도 현 정부는 발표의 주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진다. 현행 층간소음 관련제도는 ‘사전인정제도’로써 서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견지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다. ‘사전인정제도’는 많은 복잡한 문제점 등이 2018년 하반기 감사원의 감사로서 밝혀졌고, 2019년 5월2일 감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현재의 제도 개혁이 진행되게 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2020년 6월 9일의 보도 자료는 2019년 12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부가 후원한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내용의 축소판이었기에 전문가나 층간소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연구와 과제들은 했기에 전혀 진척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 자료로 낸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보도 자료에 언급된 주택건설공급과의 담당자들은 필히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에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발표의 주요 내용

▸ 사전인정제도의 폐지

실험실과 공동주택 현장 간의 성능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폐지한다. 폐기 시점은 신규 제도 도입 시점으로 한다.

▸ 사후 확인제도의 도입

2년여 간 준비하여 2022년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제도를 적용한다.

▸ 사후 확인제도의 운용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한다. 권고 기준 미달시에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의 개선권고를 건설현장에 처분할 수 있다.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전체 세대 수의 2%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상향하다가 최대 5%로 한다.

▸ 중량충격음 측정방식 변화

ISO 국제기준에 따라 중량충격음을 측정한다. 즉 역A특성 뱅머신을 폐지하고 A특성 임팩트볼을 도입한다.

▸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 설치

단지별 샘플세대의 선정과 측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 및 감독한다.

▸ 성능 우수 건설사 발표 및 포상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후 매년 층간소음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여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국토부 보도 자료에 대한 평가

1. 층간소음의 원흉인 사전인정제도 폐지 적극 환영

단지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는 시점을 사후 성능확인제도 도입 시점으로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전인정제도 하에서의 신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 발급을 진행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바닥구조들은 2020년 1월부터 LH를 필두로 하여 마감몰탈의 압축강도를 15MPa(메가파스칼)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시장에서는 아직도 물결합재비 50%이하 즉 30MPa을 초과하여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들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도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 50%이하가 사용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는 마감몰탈이 압축강도(MPa)로 관리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닥구조의 지침을 지키는 범주에서는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30mpA이상) 바닥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마감몰탈 압축강도 15mpA 이하로 바닥구조의 인정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라고 할 수 있는 물결합재비 50%이하 바닥구조들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건설현장들과 입주예정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사후 확인제도 도입 환영

그러나 도입 시점은 늦춘 것은 아이러니이다.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다. 어차피 국토부도 2021년 상반기쯤이면 제도 개선의 세부내용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추후로 시행일정이 당겨져야 한다.

 

3. 지자체의 개선 권고

국토부의 짐이 지자체로 넘어간 형국이다. 건설사들도 면책특권이던 사전인정제도를 잃게 되겠지만 직접적인 책임감은 덜어졌다고 본다. 책임의 완충 역할자로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머리 꽤나 아플 것 같다. 사업승인을 내 줌과 동시에 사용승인 날짜가 예정된다는 측면에서 준공시점에는 하자를 바로 잡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층간소음 하자가 발생될 경우 지자체는 어떤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을까? 개선 권고의 시나리오는 별로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가 둘 다 만족하는 권고안을 지자체는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향후 심층 취재로 접근하겠다.

 

4.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으로 역A특성 뱅머신 폐지와 A특성 임팩트볼 신규 도입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 공개가 선행된다면 국토부의 발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국민들은 어떤 것으로 측정하던지 상관없이 층간소음만 해소된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A특성 임팩트볼 도입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국토부의 공의로움을 믿고 싶다.

 

5. 층간소음 성능센터 설치

새로운 센터의 설치는 공정함과 형평성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세력들과 힘겨루기에 몰두할 수 있는 병폐를 낳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6. 성능 우수 건설사 포상

상대적 포상도 나쁘진 않지만, 절대적 평가로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에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주효하다. 징계가 예를 들어 추후 사업승인 시 공사기간 3개월 연장 등으로 한다면 층간소음은 완전히 개선될 것이다.

 

∥국토부와 LH에서 진행하는 우수바닥구조 개발에 대하여

국토부는 LH와 공조하여 LH 시공현장의 협조를 통해 우수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LH는 2019년에 1차로 우수 바닥구조 선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현재 2차로 우수 바닥구조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또 다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현장의 공정이 계획된 상황 속에서 건설현장을 빌려 우수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점이 뻔히 보인다.

그래서 우수 바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발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실험 아파트 동을 건축하여야 한다. 기존의 인정기관의 실험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5~10층 정도의 평형과 타입을 달리하는 실험동을 건축하여 수시로 다수의 바닥구조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기존업체들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들도 원활하게 저감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개발하려면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LH에서 진행하는 우수바닥구조 선정의 조건에도 기존의 단품 완충재로 된 바닥구조는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고, 복합구조 등의 저감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들 위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신규 바닥구조 개발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완충재의 두께도 30mm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단가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모 바닥구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투자하기만 한다면 정부의 층간소음의 정책목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애초부터 층간소음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안 잡는 것이라고. 법이 보호해 주는 데 왜 투자하느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해서 안 될 것은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정보 공개를 통한 현장별 바닥구조 적용실태 공개 및 국민 청원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주거환경연합은 산하 시민단체들과 합심하여 각 지자체들에게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20년도 준공된 아파트와 2020년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들의 바닥구조의 설계 상태와 적용되고 있는 바닥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여 공표하겠다고 한다.

2020년 6월 9일 국토부 보도 자료를 근거로 향후 시행될 사후 확인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만들기 위해 대형건설사들의 현장들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할 내용은 바닥구조 설계도, 적용한 바닥구조, 완충재 소재, 단가 등을 밝혀 사전인정제도의 면책특권 속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이제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대처하고 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는지를 2020년 하반기부터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될 때 까지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민의가 모아지면 국민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국토부와 국회가 공히 감사원이 밝혔듯이 30mm 두께의 단품 스티로폼 완충재의 저감성능이 정책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에, 건설사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자발적으로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게 시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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