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9월 시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고 필요한 경우 10%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상향됐다.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었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어 각 현장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기에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까지 높아지면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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