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관련 각계각층 우려 표출 … 들끓는 위헌 논란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21번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신호이기에 집을 사야 한다’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집값을 잡자는 것인지 올리자는 것인지 혼동될 지경이다.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주최로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패널로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이번 6․17대책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근 3년만에 서울에 주택 7만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공급할 땅이 없다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위원은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의 무능을 문제점으로 밝혔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정책이 자주 발표되는 까닭은 정책 수립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며, 강남 집값을 잡으라 했더니 다른 모든 지역 집값이 강남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부동산을 넘어 전체 경제구조와 관계가 깊기에 부동산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투기세력의 확장성을 경계하며,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지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두 위원은 “그간 부동산대책 과정을 살펴보면 대상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2018년 9․13대책시 다주택자들을 문제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지난 12․16대책에서는 고가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존재로 부각시켰으며, 이번 대책에서는 유주택자를 부동사시장을 교란시키는 존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갭투자를 이용해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물론 문제가 있지만 대출을 안고 있는 모두를 차단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3040세대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단지 2년 거주요건에 대한 위헌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토지가 다른 재화와 달리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은 늘어날 수 없는 공공성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토지가 아닌 주택거래를 제한하기에 이는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인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이 가능한 건물을 토지와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번 대책에서 나온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라는 탈을 쓴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박탈당하고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유상몰수의 성격이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거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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