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사안의 개요

서울 소재 재개발 구역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분양신청 당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각각 분양신청을 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세대를 분리하였다. 이에 대해서 조합 측은 세대 분리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이뤄졌음을 이유로 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1세대로 보아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처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 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 개별 분양권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정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이 종료된 후 이를 기초로 1주택을 공급하여(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규정) 투기를 억제하면서 효율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세대분리 시점의 종기

도정법에서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관한 조합원의 세대 분리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종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 상 논의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위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시 ‘비록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이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세대가 분리되었으므로 각각 단독 분양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분양대상자의 확정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즉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서 현금청산자로 되는 점, 도정 조례 역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사안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1세대로 보아서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단체법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기준일의 설정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이후에는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대상자로 나뉘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의 시점을 1세대의 기준일로 규정한다면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변동이 불가피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이루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법원의 결론은 더욱 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1세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며느리가 분가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 문구 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이 경우에도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으며, 반면 ‘남매 관계’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볼 수 없어서 여전히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는 바, 이 점 역시 참고하기 바란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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