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반분양가 결정’ 총회 무산 … 시공사 “분양일정 미확정시 공사중단 불가피”

일반분양가 산정을 두고 첨예한 갈등양상을 나타냈던 둔촌주공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해 9일 총회를 계획했었다. 이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달 29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즉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선 HUG측 분양가를 수용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 개최 하루를 앞둔 지난 8일 조합은 총회 개최를 취소했다. 다수 조합원이 HUG측 일반분양가를 반대함에 따라 총회 개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반분양가 책정이 무산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공사업단이 밝힌 공사중단 여부도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그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이끌어왔던 최찬성 조합장 또한 사임 의사를 밝혀 향후 행보를 예단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조합은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 반영에 대한 다수 조합원 의견과 총회당일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조합원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총회장 질서유지 불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9일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9일 임시총회 소집 취소 업무를 마지막으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납니다”라고 밝힌 최찬성 조합장은 “총회 준비과정에서 조합에 전해지는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통해 HUG의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님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이기기에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일단 조합측은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향후 계획은 직무대행을 통해 결정될 것이란 입장이다.

둔촌주공은 작년 12월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HUG는 2900만원대를 고수해 갈등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지난 5월 연구용역 결과 상한제 적용시 일반분양가가 최저 2842만원에서 최대 3516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짐에 따라 논란이 거세졌다. 조합은 HUG측 분양가가 상한제 적용받는 것보다 높다는 입장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

HUG측 일반분양가 수용을 반대해온 ‘조합원 모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이 일반분양가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8월 22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를 해임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 집행부 해임 후 신속하게 신임 집행부를 구성해 구청의 분양가 심사를 거쳐 9~10월경 분양에 나설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9일 총회 무산으로 상한제 적용이 예상되고,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공사중단 여부가 둔촌주공의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기간은 일반분양 일정,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 조달 대책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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