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제한시 타격 상당 … 압구정․과천 등 '동의서 징구 RUSH'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단지에 2년 거주 제한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거주자 비율이 높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특성상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권과 과천 등 초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동의서 징구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6․17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을 허용토록 한다는 것.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양자격을 상실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적용 시기는 올해 연말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년 거주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올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이 설립돼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해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이며, 이 중 절반 정도인 45개 단지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소식에 따르면 오랫동안 잠잠했던 압구정3구역(구현대아파트)이 올해 안으로 조합을 설립하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던 소유자들도 2년 거주요건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과천8․9단지와 더불어 과천10단지도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10단지 관계자는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일단은 조합은 설립하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존 조합설립 동의율이 73%였기에 연내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포6․7단지와 신반포2차 등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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