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도’ 사전인정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9일 층간소음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된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감사를 통해 2019년 5월2일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것이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관련제도를 재검토하게 한 단초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발표에서 층간소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행제도인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 7월을 목표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사후 확인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준공 직전에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치가 해당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하여 2~5%의 측정 샘플세대를 지정하여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층간소음 중량충격음의 측정원을 현행 뱅머신(타이어)측정법에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으로 변경하고, 측정된 수치의 계산법도 역A특성에서 A특성으로 변경한다. A특성은 사람의 청감으로 듣는 것과 비슷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단지 중량충격음의 핵심인 저주파 소음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준공하는 공동주택의 성능측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후 확인제도 하의 성능측정에서 사후 성능 확인값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시공사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사후 확인제도 세부 운영방안

국토교통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역기간은 210일(약 7개월)이며,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충구조 선정을 위한 일부세대 선시공 및 성능확인방안 마련

공동주택현장 시공 단계에서 샘플하우스 구성을 통한 완충구조 선정방안으로 평형별, 측정세대수, 참여 업체수 등을 정해서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2. 사후 성능확인 시 성능수준별 조치방안 마련

사후 측정결과 성능 만족시 인센티브 방안과 사후 측정결과 성능 미달시 권고 수준의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사후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3. 바닥구조 시방기준 적절성 검토

표준시방서 및 바닥구조 시공 관련 기준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한 방안과 간이 목업시험을 통해 평활도가 바닥충격음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4.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성능등급 평가항목 도출

성능등급의 평가를 위해 슬라브 두께, 저감량, 저감계획 등의 항목을 유의미하게 평가 항목으로 도입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것이다.

 

5. 층간소음 성능센터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

사후 확인제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의 법제화 방안과 센터의 인력 규모와 예산 그리고 운영 방안의 구체적인 평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6. 층간소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법령(안) 제안

상위 항목의 연구와 방안마련이 완성되면, 그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성능 확인제도 법령(안)을 제안하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은 2021년 1/4분기에 용역이 마감될 예정이기에 사후 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사후 확인제도를 법령화 한 후 현행의 사전인정제도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주택법의 일부 내용도 개정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후 확인제도의 도입이 발표한 예정일인 2027년 7월 보다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사후 확인제도 세부 운영방안 보다 더 우선하여야 할 정책들

사후 확인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정책들도 국토교통부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부 운영방안에서 언급하는 것은 제도적인 내용과 평가 방법에만 모든 역량을 매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구조의 실질적인 변화와 저감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바닥구조의 개발과 발견이 더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 거의 1년간 확인하였듯이 현재 유통되는 바닥구조들의 저감량 실태는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 결국은 저감 성능이 거의 없는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30mm 두께의 스티로폼(EPS) 자재를 사용하는 바닥구조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께 210mm 맨슬라브의 중량충격음은 평균적으로 50~52dB 수준이다. 좋은 곳은 47~48dB도 있고 나쁜 곳은 53~55dB도 있다. 그러나 맨슬라브의 수준과 상관없이 스티로폼(EPS) 30mm 단품으로 구성된 바닥구조는 저감량은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듯이 제로이거나 그 이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30mm 단품 스티로폼(EPS)으로 구성된 바닥구조는 국내 완충재 시장의 점유율이 90~9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저감성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스티로폼(EPS) 30mm를 사용한 바닥구조가 시장에 남아 있고 또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사후 확인제도가 엉터리라는 것과 뱅머신측정법을 폐지하고 임팩트볼측정법을 도입한다는 것도 엉터리라는 것과 역A특성을 청감에 맞추기 위해 도입한다는 A특성 평가법도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은 스티로폼(EPS) 단품30mm 완충재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하고 제정,개정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엉터리로 만들고, 그 제도와 정책을 엉터리라고 국민들이 명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있다.

먼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의 사용기한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 특히 2016년 5월 이후 불법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불가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60%이하 바닥구조는 결코 사용기한을 연기하여서는 안된다.

감사원 감사와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한 엉터리 바닥구조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

감사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듯이 이들 엉터리 바닥구조는 대부분이 2021년6월에서 2022년까지가 5년의 사용기한이다. 문제가 없는 바닥구조는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겠지만, 엉터리로 판명되고 성능의 재현이 70%가 법규 최소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닥구조를 사용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도 공공연히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성과 자책보다는 위법과 편법을 정당화하는 간악한 완충재 업체들의 주장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는 완충재업체와 건설업체들에 뿌리내린 소음전문가들의 교만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기 전부터 대부분의 완충재업체들이 사후 확인제도를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새로운 기준의 마감몰탈 압축강도 15MPa이하(물결합재비 80%)의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을 서로 빨리 취득하기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완충재시장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현장에서 중량3급을 받았으며 그 현장의 맨슬라브가 중량3급이었다는 사실들이 시장을 들끓게 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완충재업체가 표준시험동과 현장 가리지 않고 새로운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 발급에 업체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한다.

2020년 현재 인정기관들과 LH, 민간건설사, 완충재업체들은 210mm슬라브, 30mm완충재, 40mm경량기포콘크리트, 40mm마감몰탈의 법정바닥구조를 기준으로 한 바닥구조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마감몰탈의 압축강도가 15MPa이하(물결합재비 80%수준)로 된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 지적을 면할 수 있는 바닥구조들 이기에 앞서 언급한 현장 적용이 불가한 물결합재비 50~60%의 엉터리 바닥구조의 기한 연장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단지 인정성능이 좋아서 사용기한을 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엉터리 바닥구조 유통의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완충재업체들과 신규 완충재업체들이 저감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장과 동등 수준의 실험 현장을 제공해 줘야 한다. 현 시점에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엉터리 바닥구조를 가진) 업체들은 자신들이 시공하는 현장의 협조로 사전인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점유율이 낮거나, 신규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사전인정을 진행할 기회조차 없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어도 1년이면 현장을 대체할 실험 현장을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앞서 우수한 저감성능을 가진 바닥구조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아주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우수한 바닥구조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예산이 없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청원을 넣어서라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완충재 사용 실태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최근 사용 중인 바닥구조의 실태를 건설사 별로 조사하였다. 향후 정보 공개 요청으로 지역, 공동주택 현장 단위로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번에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 수주의 최강자인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사용하는 소재와 가격에 대한 일부를 공개한다.

 

*현대건설 : 스티로폼(EPS) 30mm 이천원대 중반(시공비 포함). 2,400원대도 확인됨.

*GS건설 : 스티로폼(EPS) 30mm 이천원대 중반(시공비 포함). 2,300원대도 확인됨.

일부 조합APT는 합성고무(EVA) 30mm 오천원대 중반(시공비 포함) 5,600원대 확인됨.

 

대형 건설사들의 완충재 입찰 방식은 원가절감 이라는 기업의 이익추구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에는 현장별 현장설명회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협력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하여 모든 협력사들에게 월 1~2회 이상의 수주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현장을 묶거나 아니면 몇 개월치 현장을 묶어 수주 물량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협력사들의 수주 기회의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입찰시에 협력사들의 응찰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을 유도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협력사들은 이번에 낙찰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가 달린 관계로 최저가 입찰방식의 최대의 피해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때문에 완충재 시장에서는 낙찰가에 맞게 자재의 품질을 맞춘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감사원 감사에서의 많은 부정과 비리 또한 이러한 입찰제도의 폐단이 가져온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가능하다.

완충재업계에 따르면 제대로 된 두께 30mm 스티로폼(EPS) 완충재의 시장 적정가격은 최소 3,500원 이상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품질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건설현장과 건설사 본사의 구매팀의 역할이 다르기에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한다.

통상 모든 건설사의 구매팀은 건축부문 보다 파워가 막강하게 강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어렵다.

특히 재벌그룹들이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면서 마감재와 조경 등은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층간소음의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 평당 3,000~5,000만원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오물수거비 보다도 못한 비용으로 층간소음을 해소하겠다는 현실 앞에 이것이 코로나19 이후 빛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인지 재벌 총수에게 그리고 CEO에게 묻고 싶다.

조경과 마감재는 하자가 있으면 고칠 수가 있으나, 층간소음 하자는 고칠 수 없다.

재벌 그룹에서 지은 공동주택에서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불신하는 와중에도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제도의 보호막 속에서 재벌그룹의 평생 고객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원가절감을 이유로 법규 성능도 재현하지 못하는 엉터리 바닥구조를 시공하여 층간소음을 조장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재벌 총수와 CEO의 올바른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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