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서울시 상대 집회 시위 준비

방배5구역이 원만한 이주·철거 절차를 위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만길)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주 및 철거 등 사업현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구했다. 구역내 도로상에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 날 상정 안건은 ▲사업비 대환·대출을 위한 사업비 금융기관 약정서 체결 ▲사업비 유이자 대출금 변제 ▲조합 사업비 대납 이주비 등 배당소득세 집행 추인 ▲사업비 예산 전용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비 집행 의결 ▲사업시행(변경) 계획 인가 촉구 궐기대회 참가 예산 승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업체 추가 용역계약 체결 ▲이주비(보증금반환 등 대출) 금융비용 정산지급 방식 변경 집행 ▲조합 정관 변경 ▲2019년도 결산보고서 의결 등 총 열 한 가지.

현장 참석자 89명과 서면결의서 제출자 656명 포함 총 745명이 참석했다. 상정 안건 모두 압도적인 찬성의사를 받아 원안 통과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앞으로 지장물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를 비롯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체결 등 본격적인 이주·철거 절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구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배5구역은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해 구역 일부에서는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미이주 세입자 19가구가 남아있어 조속한 이주 절차가 필요하다. 조합측은 “그간 미이주 세입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소극적인 서울시의 행동으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 이주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배5구역은 전체 사업구역이 5만4천여평에 이를 정도로 넓다. 이에 따라 구역 전체로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어 이주가 완료된 섹터를 대상으로 석면조사·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날 총회를 통해 관련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주·철거 절차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견차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기존 인가됐던 사항과는 다른 입장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조합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집회시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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