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잔여부지 동반한 정비구역 지정안 보완 방침

구리 딸기원지구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정용기)는 작년 4월 정비구역 지정안을 구리시에 신청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예상 밖의 문제로 인해 보완절차를 가지게 됐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특성상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인근 지역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위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적합한 사업 모델을 결정한 이후 구역지정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통해 구역지정 요건 충족

구리시 교문동 260-6번지 일대에 위치한 딸기원지구는 2007년 8월 추진위가 승인되며 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던 딸기원 재개발사업은 2016년 현 정용기 위원장이 선출되며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당시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엄격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시 구역지정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먼저 필수조건인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선택 조건으로서 과소필지와 부정형·세장형 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 이상 등이었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필수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선택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 이와 관련 딸기원지구 등 여러 현장에서 제도개선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과소필지 요건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과소필지 요건이 30%로 완화됐지만 28.9%에 머물렀던 딸기원지구 입장에서는 해결과제가 남아있었다. 이에 추진위는 70㎡였던 과소필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의 경우 90㎡, 여타 경기도 지역이 80㎡인 것을 사례로 들며 구리시와 협의를 진행했던 것.

결국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항목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70㎡를 80㎡로 완화하도록 구리시 건축조례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딸기원지구 과소필지 현황이 기존 약29%에서 32% 이상 늘어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약10년간 풀지 못했던 구역지정 요건충족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전개됐다. 2018년 8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시작해 작년 4월 구리시에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딸기원지구 군보심의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딸기원지구 최고높이 90m,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딸기원지구 미래가치를 좌우할 전체 재개발과 최고30층이란 결과물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추진은 예상외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정비구역에서 제외 지역 없어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분할해 동시에 개발할 수 있으나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 중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딸기원지구는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상기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잔여부지와의 동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작년 말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국토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 정부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지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지난 4월 구리시는 지방공사가 잔여부지를 책임지는 방식 등 여러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무산되고야 말았다. 지방공사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 결국 남은 방안은 딸기원지구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안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잔여부지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 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상기 ‘개발제한구역 계획수립지침’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앞선 단계로 사업을 진행 중인 인근 딸기원2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같은 처지인 2지구의 경우 아무런 언질이 없다가 갑자기 딸기원지구에 상기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의 착오로 봐도 무방하다.

추진위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담만 가중돼 억울한 측면이 다분하다. 이와 관련 정용기 위원장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신하게 되어 부담스런 부분이 상당하지만 현재 여건상 거부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한다”면서 “잔여부지의 사업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검토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용기 추진위원장

“강력한 추진력이 성공을 이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스포츠로 야구를 손꼽는다. 그런 야구에 대한 통설 중 대표적인 것이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야구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야구의 투수처럼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결코 낮지 않다. 어쩌면 제각각 역할이 구분된 야구보다도 정비사업의 최전선에서 진퇴를 결정하는 위원장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구리시 딸기원지구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07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비구역 지정요건이란 벽에 막혀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정용기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중단됐던 사업추진이 활기를 띄며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때 결국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추진의 양상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한 사람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 위원장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이 아닐까 싶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개척자 유형 말이다. 꽉 막혀 있던 구역지정 요건을 조례 개정으로 해결한 일이 좋은 본보기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다는 정 위원장은 “사업 마인드가 되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기 싫다”고 말한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말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최근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난관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는 시련일 뿐 실패는 아니다. 정 위원장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실패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수렁에 빠졌던 딸기원지구를 되살린 것처럼 이번 위기도 결국은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단순한 기자의 착각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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