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대식 개최 이유에 대해.

현재 장위15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결정’에 따른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의 결정에 있어서 조합설립 동의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25% 이상만 징구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살아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구역내 일부 주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재개발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법원에서도 가로주택사업의 중지입장을 밝혔고, 구청 입장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구청이 승인한 장위15구역 사업계획이 그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기 때문에 가로주택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송 결과에 대해.

2심 변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이 효과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일단 추진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고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할 말씀은.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소송에 달려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의서 징구를 위해 보다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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