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삼부, 4일 추진위 승인 획득 …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목표

6·17대책으로 인해 촉발된 재건축 조합설립 러쉬가 여의도·압구정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삼부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삼부아파트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867명 중 581명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 삼부아파트는 추진위 승인을 얻자마자 벌써 후속 절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삼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정비업체 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삼부아파트는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6․17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자격을 상실하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2년 거주제한 조치는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연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연내 조합설립 목표 움직임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압구정지구에도 퍼져가고 있다.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을 필두로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3구역(구현대아파트) 등이 모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여의도와 압구정의 경우 소유자들 상당수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사정을 의식한 듯 각 사업장들이 연내 조합설립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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