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제도개선 ‘포장만 그럴싸’ 실상은 비현실적 접근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9일 현행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2022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사후 확인제도는 엉터리제도인 현행의 사전인정제도와 대비하여서는 그럴싸하지만 제도의 핵심인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있어서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확인제도는 총괄적으로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과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의 해결을 책임진다는 측면 그리고 층간소음 측정을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통해 공정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럴싸하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특성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하여 층간소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신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려되지 않았거나 간과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늘려있다. 제도 개선에서 놓친 부분과 향후 염려되는 부분을 짚어 보겠다.

 

∥성능인정 바닥구조의 양산과 문제점

사후 확인제도가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바닥구조는 대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적합 바닥구조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 이전에 성능인정을 받은, 현장에서 성능을 재현할 수 없는 엉터리 바닥구조들이 사전인정제도의 면책특권 속에서 여전히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건설사들이 그러한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상 바닥구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공동주택 입주민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능이 재현되기는커녕 법적 최소성능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닥구조들을 우수한 바닥구조로 둔갑시킨 것으로 여겨야 하니, 책임자 소재가 불분명한 사기를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다.

현행 표준 실험동 인정성능과 현장 성능의 차이는 감사원이 밝혔듯이 부정과 편법에 의해 우수한(?) 성능의 바닥구조들이 양산된 것에 기인한다. 감사원 감사 이전 즉 2017년 까지 발급된 바닥구조 특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수급을 이유로 현 시점에도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후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들이 양산되어 시장수급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고서 감사원에서 건설현장에 사용불가라고 한 엉터리 바닥구조들의 사용기한 연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건설시장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입주민인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바닥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서류상 등급은 무의미하다. 서류상 중량2급인데 실제는 최소등급인 4급도 만족 못하는 바닥구조보다는 서류상 중량4급이면서도 실제로도 4급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표준 실험동 성능인정의 문제점은 현장과 동일하지 않은 세대내 시험환경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바닥 슬라브 평활도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 편차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은 세대 내 문틀 하부의 상태이다. 표준 실험동의 문틀 하부는 거실과 방의 연결부위가 막혀 있고, 현장에서의 문틀 하부는 거실과 방의 연결부위가 뚫려 있다. 문틀하부는 바닥완충재를 시공하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난방배관을 시공하고 마감몰탈을 타설하기 위해 뚫려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표준 실험동은 비현실적인 시험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건설현장과 완충재 공장 실사와 품질검사 등의 외부 점검에는 주력했지만, 실상 현재도 성능인정을 진행하고 있는 표준 실험동에 대한 점검과 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 사후 확인제도의 시행과 사전인정제도의 폐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지금이라도 표준 실험동의 부적절한 실험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현장과의 성능편차가 적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의 협조를 받아 성능인정을 진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건설 현장들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이후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물결합재비 50% 이하의 엉터리 바닥구조가 문제가 되자 완충재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신규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에 몰두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신규 바닥구조가 필요하기에 완충재업체들에게 현장 여건이 되는 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완충재업체들이 현장 성능인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험세대로 사용할 세대의 맨슬라브 성능을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성능이 우수한 세대를 인정 실험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와 다를 바 없다.

통상 바닥구조 성능인정 표준 실험동의 맨슬라브 충격음은 중량 50~51dB 수준이다. 현장에서의 맨슬라브 충격음의 평균 또한 50~52dB 수준이다. 예를 든다면 맨슬라브 세대의 중량충격음을 수십 세대 이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47dB 이하의 우수한 세대를 골라서 실험세대로 사용하여 우수한 신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바닥구조의 성능이 47dB이면 실제적인 저감 성능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서 등급은 중량 3급(44~47dB)에 해당하는 우수한 바닥구조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말 그대로 잔머리를 통한 엉터리 바닥구조이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건설시장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법적인 하자에 관하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사전인정제도의 폐해를 새롭게 경험한 일면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맨슬라브 세대 선별은 시공 현장이 많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완충재업체들이 실제 저감 성능은 기존 바닥구조와 같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창출해 내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특혜와 마찬가지의 엉터리 바닥구조의 양산기회이며,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낮은 완충재업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기회의 상실로 인해 심리적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완충재업체들은 죽으나 사나 표준 실험동의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하는 초라한 처지가 최선이다. 부익부와 빈익빈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개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현장과 동일한 실험 환경의 표준 실험세대를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의 바닥구조 적용실태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기능이 전부가 아니다. 바닥구조의 성능인정은 층간소음의 저감 성능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열재 역할도 하는 바닥재이다. 바닥재는 건축물의 천정이나 벽체와는 다르게 동일한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천정과 벽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닥재 상부에는 경량기포와 마감몰탈 그리고 마루나 타일 등의 마감재가 고정하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주가 되면 세대 내에 가구, 가전, 침대, 사람의 활동 등의 유동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때문에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바닥재는 중장기 내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닥재가 중장기 내구성에 취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답은 바닥의 침하나 균열 및 삐걱거림 등의 증상으로 하자가 나타난다. 이는 구조적인 하자일 뿐 바닥재의 기능적인 역할인 단열성능의 저하와 층간소음 저감성능의 저하로 까지 귀결된다. 준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이 우수하였으나 입주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된다면 이는 바닥재의 구조적인 하자와 함께 기능적인 하자인 단열성능 저하와 층간소음 저감성능의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대부분의 입주민들과 건설사, 자치단체 등이 바닥재의 기능적인 측면만 보고 바닥구조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지만 실제로는 바닥재의 기능적인 측면 보다 구조적인 측면의 역할이 선행하여야만 올바른 바닥재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닥구조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다루는 제도 개선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60mm 반건식 바닥구조의 생존전략

2014년 이후 완충재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는 60mm 완충재를 사용하는 반건식 바닥구조가 있다. 대부분의 반건식 바닥구조가 대규모의 아파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성고무소재(EVA)와 스티로폼소재(EPS)의 복합자재가 아파트 현장에 일정부분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바닥구조는 슬라브 210mm, 완충재 30mm,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마감몰탈 40mm로 구성되며 이를 습식구조라고 한다. 60mm완충재를 사용하는 바닥구조는 완충재가 30mm에서 60mm로 상향한 대신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가 제외되는 구조를 말한다. 60mm완충재를 사용한 반건식 바닥구조의 출현은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자 강남권역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바닥구조이다. 비전문가인 조합측은 기존의 30mm완충재의 두 배 두께의 완충재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층간소음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60mm완충재를 적용하는 것이 한동안 강남재건축조합 영업의 이슈로 부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60mm완충재를 사용한 바닥구조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어 왔다. 30mm완충재를 사용한 습식구조는 슬라브 상부에 30mm완충재를 시공하고 80mm(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의 시멘트구조가 타설되어 바닥이 안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60mm완충재를 사용한 반건식 바닥구조는 슬라브 상부에 60mm완충재인 합성고무와 스티로폼을 별도로 시공하고 50mm의 마감몰탈의 시멘트구조가 타설되어 습식구조에 비해 반건식 바닥구조가 상대적으로 바닥이 불안정할 것 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60mm완충재를 사용한 반건식 바닥구조는 슬라브와 합성고무 사이의 공극, 합성고무와 스티로폼 사이의 공극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바닥구조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극은 중장기적으로 바닥 침하나 바닥 균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능적으로는 공극이 바닥충격음의 공진의 영향력을 키워 층간소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60mm완충재를 사용한 반건식 바닥구조의 사용은 구조적인 안정성만을 놓고 보면 하자 위험이 높은 바닥구조이다. 그런데 지금도 강남권 및 특정 현장에서는 60mm완충재의 반건식 바닥구조를 선호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하자 위험을 뒤로 한 체 조합 영업에 이를 홍보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기술팀 관계자는 60mm반건식 바닥구조가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유를 물었더니 두께가 두껍다고 성능이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라며, 현장에서의 구조적인 하자 우려도 문제이지만 현행제도의 자재 물성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것이 매우 낮다고 대답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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