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국민ㆍ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및 관리비 ▲정비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비용 등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해 활용된다.

재건축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비용 등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5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실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자체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부담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및 두산연립에 각각 17억 원, 4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5개 평가항목 중 현실에 맞게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가장 높은 가중치(20%→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의 평가ㆍ선발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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