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국토부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20→40%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등 5개 기능 중 최소 3개 이상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아울러,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 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하여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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