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잠정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장의 단순한 비위사실이 있다거나 선임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것 정도만으로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조합장의 선임절차상 총회의 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총회 결의에 이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고도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보전권리의 본안인 선임 총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통상 수차례의 변론과 증인신문절차 등을 통하여 총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특별한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심문절차 과정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고도의 소명이 없으면,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이 부당하게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 및 각종 하급심 판결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였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조합장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조합의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결국 선거의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투표인들이 해당 선거를 함에 있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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