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통해 참여여부 판단 … 이촌 중산, 광진 중곡 등 물망에 올라

정부가 지원센터 개소 및 도시정비법 개정 등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과 달리 참여하려는 재건축 단지가 미미해 당초 취지인 주택공급 확대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8.4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2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 조합 중에서도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여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17 및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며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현재 이촌동 중산아파트, 광진 중곡아파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수효가 많지 않고, 이들 모두 300세대를 넘지 않는 소형 단지여서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성과 부담금 수준 등을 가늠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조합 및 추진위 예상보다 사업성이 낮거나 부담금 수준이 높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담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발표된 인센티브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 재건축이란?

공공재건축, 즉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완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함께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공공관리자 방식의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토록 한다. 이때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고, 투명한 사업관리와 사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전 컨설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재건축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후 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몇몇 재건축단지에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진행 상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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