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후관리 위한 법제화 필요하다”

하향식 피난구는 평상시엔 사용하지 않고 화재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제품이다. 발코니 바닥면에 설치하는 특성상 상부 덮개 위, 피난사다리 주변, 피난사다리가 펼쳐지는 하층부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용법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주 후 교육이나 관리에 소홀한 곳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박상욱 사무국장은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제품의 하자 및 고장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거나, 피난사다리 주변에 선반 제작 및 고정식·이동식 구조물·중량물 등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급 상황에서 정작 사용을 못한다면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내에서는 입주 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서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이유다.

박 사무국장은 “(사)한국피난기구협회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사무국장은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해 점검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점검 비용을 책정하면 유사시 재난 대비에 효과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입주자에게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시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피난기구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해외 선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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