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선관위 구성에 대의원회 의결 요부

서울고등법원은, “대의원회의 고유한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대의원 보궐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한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후단은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8항과 같이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의 권한으로 정하는 정관을 두고 있는 도시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대의원회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대의원의 사임으로 당해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수가 법정 대의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이와 달리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정원에 미달하게 된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보궐선임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진행에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대의원회에 정원 규정을 두어 이를 충족하는 대의원회로 하여금 통상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정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대의원회로 하여금 정원충족을 위한 보궐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합정관의 명시적 문언에 반하여 대의원회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선관위 구성 상 하자에 대한 판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문제된 사건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i)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 임원,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조합 조직 및 업무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선거관리계획의 수립, 선거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와 각종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공포 등 전반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점(제1조, 제9조 등), ii) 정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점(제7조 제3항 단서), iii)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점(제7조 제4항), iv)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선임해야 하는 점(제8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은 그 선임이 공정하면 족하고, 조합 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정족수 미달의 대의원회 결의로 구성된 선관위 선거의 유효성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의원회 최소 정족수 41명에 미치지 못하는 40명의 대의원으로만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고, 그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 결의를 관리하고 집행한 사건에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의원회 최소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였고, 그와 같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를 집행하고 관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역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에 관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5196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4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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