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전문의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종합은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지난해 50억 원 미만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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