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15일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리뉴얼 활성화 방안들이 눈에 띈다.

먼저 주택이 아닌 상가․오피스텔 등의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을 막아왔던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재건축 요건이 75~80%이지만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재건축 시 건축허가 동의 요건이 100%이기에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80%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대규모 사업에만 지정할 수 있고 공공만 추진이 가능했으나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도 완화된다.

대지 간의 용적률을 통합해 적용하는 결합건축제도는 적용 대상이 2개 대지로 한정되고,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그간 2개 대지 간 거리 100m인 결합건축 허용 조건을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까지로 완화했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등으로 구체화했다.

특별가로구역 활성화 등을 통한 리뉴얼 촉진방안도 마련된다.

1962년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현재 60년 이상 노후 되었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해 리모델링 시 규모 축소, 공개공지 확보 등이 필요해 노후 건축물 리뉴얼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잠재력이 큰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설정하고 재건축 촉진이 필요하거나 공개공지 설치 효과가 낮은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비용에 대해 대체 납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도록 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2m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처마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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