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조합원 본인이 안내 책자를 수령할 수 없다거나 직접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은 이상 조합에 통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는 사례

판례는,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것이고, 조합원 측에서 달리 조합에 분양신청 안내책자를 수령할 수 없다는 사정 또는 직접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 등에 관하여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 측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조합원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조합이 망인에 대해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더라도 글한 통지가 적법하다는 사례

망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부 상 주소지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상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 시까지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신고하지 아니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설령 조합이 망인이 사망했고 일부 상속인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이 망인의 상속인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망인을 수신인으로 해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3.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분양신청 기간 중 조합에 분양신청을 했으나 조합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거절한 사안

조합이 망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서를 발송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른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 명의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분양신청 등의 통지를 할 수 밖에 없고, 등기부 등본 기재와 달리 그 소유권 등의 명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됐더라도 그 상속인의 존재 및 소재까지 조사해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조합이 망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실질적으로 분양신청 통지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결어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도정법 및 조합 정관 상 개별 통지 및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하급심 판결례들과 같이 이러저러 특수한 사정 속에서 분양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후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상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해당 조합들은 위 하급심 판결례들을 기준 삼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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