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구조 마감몰탈 압축강도, 물결합재비의 부정한 비밀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인정바닥구조의 실체

한 마디로 정의하면 엉터리 중의 최고 엉터리라고 명명할 수 있다.

2019년 5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분야”에서 2019년 2월까지 유효한 바닥구조 154개 중 146개의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154개의 바닥구조 중에서 2018년에 인정받은 인정서는 LH에서 발급한 2개의 바닥구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9개 바닥구조가 있다.

LH는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물결합재비 50%이하와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2018년부터 인정받는 바닥구조에 물결합재비 70%를 적용하여 바닥구조 인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물결합재비에 대한 자료공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2018년에 발급한 바닥구조 중 일부는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인정절차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154개 바닥구조 중 146개는 2018년 이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대부분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2017년도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바닥구조라고 단정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후속조치로 인정기관들의 바닥구조 업체들에 대한 공장실사와 바닥구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업체들의 유사한 바닥구조와 사용하지 않는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구조 성능인정서에 대한 자진반납과 인정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2017년 까지 인정받은 엉터리 바닥구조들의 현황

2020년 10월 15일 기준 인정기관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이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인정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LH에서 발급한 15건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34건으로 도합 49개의 바닥구조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34건 중에서는 이미 2015년 8월부로 폐지한 특성2 임팩트볼(고무공)로 인정받은 엉터리 성적서도 12건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폐지된 임팩트볼(고무공)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유지한 업체와 이를 유지시켜준 한국건설기설연구원을 이해하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

2020년 10월 현재 바닥구조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바닥구조는 LH에서 2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8건 이다. LH는 2건을 모두 성능인정 효력 일시정지 상태로 구분하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자료 업데이트를 지연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인정기관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7년 이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중에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 현황은 LH의 15개 바닥구조 중에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13개 중 12개(92%)가 해당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34개 바닥구조 중에서 임팩트볼인정서를 제외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21개 중 20개(95%)가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2017년 이전에 인정받은 인정서 중에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대부분은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이며, 이는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듯이 건설현장에 사용불가인 바닥구조들이다. 결국 감사원 감사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사용불가의 엉터리 중의 엉터리 바닥구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엉터리 바닥구조들을 사용하게 부추긴 세력들

1. 국토교통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소속 조응천의원실(현 21대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민주당 간사)에서 집요하게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사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동문서답과 앞뒤가 맞지 않는 입놀림으로 자충수를 두어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2. 대형건설사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 바닥구조가 현장 시공불가 인 것을 알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최초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바닥구조의 인정등급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엉터리바닥구조를 무차별적으로 거리낌없이 사용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 이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적지않게 바닥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하였지만,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현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바닥구조의 인정기준 보다는 단순한 마감몰탈의 KS 기준 준수에만 물두하여 결과적으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이하의 엉터리바닥구조를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

 

4. 완충재 업체

2018년 이후 인정기관들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1년여 전부터 압축강도 21MPa의 물결합재비 70%이하를 적용한 인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에서 인정 성능등급이 하향하게 되자 건설사들에게 등급 위주의 엉터리 바닥구조를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에게도 전방위적인 시장지키기에 급급한 감언이설을 전파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이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적인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현재의 엉터리제도인 사전인정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은 탈법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각각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다.

결국은 2022년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잡히겠지만, 사후확인제도의 시행이 건설현장의 사업인가 요청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실적적인 신규 제도도입은 2022년이 아니라 2024년 이후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상태로 엉터리 바닥구조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이런 상황이 향후 4~5년 이상 유지된다면 그동안 건축되어지는 수많은 아파트들에서 발생할 층간소음은 모두 국민들이 안아야 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현시점의 제도개선의 과도기가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부실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다.

 

∥2018년 이후 발급된 바닥구조 현황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감몰탈 물결합재비 50% 이하 바닥구조와 바닥구조의 인정절차의 부정이 지적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 실무자들은 수 차례 회의를 하여 2018년부터 진행하는 인정절차에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를 마감몰탈의 KS기준인 21MPa에 맞추기 위하여 그에 맞게 물결합재비도 70%이하의 마감몰탈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20년도 부터는 물결합재비 70%(압축강도 21MPa)와 물결합재비 80%(압축강도 15MPa)과의 층간소음 기대치가 대동소이하다는 명분으로 물결합재비 80이하(강축강도 15MPa)의 마감몰탈을 인정절차에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유효한 바닥구조 중에서 2018년 이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현황은 ▲LH가 17개의 바닥구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0개의 바닥구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와 감리사가 2017년도 이전의 물결합재비 50% 이하의 엉터리 바닥구조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공지하고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닥구조 공급자인 주요 업체들의 시장지배구조로 분석하여도 기존시장 점유율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2018년 이후 신규 바닥구조를 획득하였다.

단지 정상적인 인정절차를 지키다 보니 서류상 성능등급은 하향평준화 하였다. 서류상 성능만 좋은 기존의 엉터리 바닥구조에 비해서는 보다 나은 준공현장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하지만 한 발자국 앞으로 발을 내 디딘 것이다.

 

∥물결합재비 50%이하 엉터리 바닥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은 불법한 행위

2017년 이전에 인정을 받은 물결합재비 50% 이하의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시장성의 논리를 고려해도 필요성이 없다. 물결합재비 50% 이하의 바닥구조를 보유한 업체들의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신규 바닥구조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인정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제도적 입장의 과도기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한 신규 바닥구조들이 사후확인제도가 자리 잡을 때 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지탱해줘야 한다.

물결합재비 50%이하의 현장 시공 불가의 엉터리 바닥구조가 시장에서 배척되어야 함에도 감사원 감사 이후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하였던 이유는 공급자 시장을 대체할 적법한 바닥구조가 없었다는 시장 상황 때문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5월부터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것에 맞추어 건설현장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물결합재비 50% 바닥구조들의 인정 유효기간 연장이 적법한 바닥구조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 소문이 퍼졌다. 소문의 진상은 2개의 업체가 주도했고, 그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완충재업계로 번지고, 또 그들과 거래하는 건설사들이 대체할 바닥구조가 없으니 유효기간이 연장될 것이라 소문을 부풀려 건설업계로 번졌던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인정분야의 인정절차 과정의 대표적인 부정 사례들은 ▲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등 ▲완충재 품질시험 성적서 검토 부실 ▲완충재 품질오차 기준미비 ▲물결합재비 기준미비 등이다.

인정기관과 완충재업체들에 따르면 물결합재비 외에 가장 허다하게 하는 인정절차의 부정행위는 바닥구조의 설계인 슬라브 210mm + 완충재 30mm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 마감몰탈 40mm를 지키지 않는 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몰탈을 규정인 40mm 보다 두껍게 성능측정공간인 거실을 시공했고, 인정기관 담당자가 실측하는 현관입구 부분만을 설계대로 40mm로 맞추어 시공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8년 이후로는 인정절차가 끝난 실험동 세대를 철거할 때 바닥구조의 설계를 지켰는지 여부를 촬영하여 적법하게 인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를 사례로 본다면, 물결합재비 50%이하를 적용하여 인정받은 바닥구조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은 대부분이 2중, 3중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결합재비 50이하 바닥구조는 완충재의 품질오차 기준은 물론이고, 시공시 경량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몰탈의 두께를 과다하게 시공하여 성능을 부정한 방법으로 높임과 함께 물결합재비 50%의 35.7MPa 수준의 현장에서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조건의 마감몰탈 압축강도를 적용하여 성능을 부풀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적법한 절차를 지킨 바닥구조는 법규에 적시된 대로 공장검수를 통해 인정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겠지만,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은 공장검수와 함께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적법한 절차 내에서 검증할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현장적용 불가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바닥구조들은 인정 유효기간 연장의 자격이 이미 박탈된 것이기에 국토교통부와 인정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여 건설시장의 향후 논란거리를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2017년 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들은 감사보고서 대로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 바닥구조이기에 적법한 바닥구조로 대우 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인해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은 불가하며, 인정 유효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순간 또 다시 불법한 행위가 잉태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되짚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