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성북구 정릉6 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성북구청은 “2008년 10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정릉동 506-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 공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릉6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재심의 결정 이후 8월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안이 ‘부동의’ 됐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공고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은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보인다. 공람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34일간 진행된다.

2008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정릉6구역 재건축사업은 정릉동 506-50번지 일대 5만6530㎡를 사업구역으로 한다. 2008년 11월 추진위 승인,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다 2011년 소송 끝에 조합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올 초 일몰제 대상에 해당됐던 정비구역 24곳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이 중 19개 구역의 기한연장이 결정됐으며, 여의도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등 2개 구역은 아직 재심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정릉6구역과 마포 신수2구역 등 두 곳은 최종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당초 일몰제 연장 신청에 대해 허용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가 정릉6구역과 신수2구역 등 두 곳에 대해 구역해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며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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