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현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도 총회에 4개 이상의 업체를 상정해야 하는지 실무 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문제인 바, 이하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건설업 또는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등록사업자도 아니므로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대하여 조합은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건설업자등’이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합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③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제33조(대의원회 의결) 제2항은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기준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4인 이상’과 충돌되는데,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항목은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시공자의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할 업체수가 4인 이상(제15조)이 아니라 6인 이상(제33조)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제15조 제2항은 신축공사를 할 시공자가 아니라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④ 대전지방법원의 판례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건설업자등’에는 정비업체, 설계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시 총회에 반드시 4인 이상을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 제2항의 ‘건설업자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어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2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므로, 일선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꼭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67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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