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지구 비롯한 강남권 재건축 ‘동의율 확보 낙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설립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초기 재건축 사업장들의 조합설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을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각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조합 설립이 이뤄져야 하기에 각 조합들은 동의서 징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이 공전되고 있던 압구정지구가 대거 조합설립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압구정1구역과 2구역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았다. 압구정 지구 내 6개 구역 가운데서 사업 속도가 가장 느렸던 압구정1구역은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1구역은 지난 5일 기준으로 74%의 동의율을 보이면서 실거주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진위에서는 목표 동의율을 80%로 잡고 있으며 이달 안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72.4%의 동의율을 달성한 2구역은 곧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추정분담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압구정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3구역은 추진위원회 결성 2년 만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고 강남구청에서 추정분담금 심의를 받고 있다.

추진위는 구청과의 조율이 끝나면 창립총회를 준비해 내년 1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압구정지구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4구역과 5구역은 추진위 설립에 이어 구청의 추정분담금 조율 작업을 거치고 다음 달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구역 추진위는 구청의 추정분담금 심의가 끝나는 대로 주민공람의견 수렴을 거쳐 창립총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 방식까지 고려했던 압구정5구역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통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2월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개포지구 역시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24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설립 당시부터 이미 동의율 80%를 넘긴 상태여서 연내 조합설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주공6·7단지는 오는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신반포2차는 16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설립부터 조합인가까지 17년이 걸린 신반포2차는 정부의 규제가 역설적으로 조합설립을 가능하게 한 뇌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일부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을 동별 입장차로 인해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80%까지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삼부아파트는 연내 창립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필지가 나뉘어 있는 삼부아파트는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1·2·3·5동 일부 소유자들이 이익배분에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교아파트는 50평형대의 1개동이 대지 지분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동별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역시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조합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차세대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지구는 조합설립이 되더라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타 재건축 단지 역시 이후 인허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거주 요건이라는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시장에 촉매제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재건축 규제가 가져온 나비효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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