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반드시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 에 신탁등기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 인 신청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호에서 주택조합이 주택용 대지 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주택용 대지 소유권 확보’라 함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구 성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탁등기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합규약에 서는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조합규약에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합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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