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 창2동 준공업지역 등 노후도 요건으로 사업 어려운 곳들 제도개선 청원
지난 14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면담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완화 협조 요청

신규 재개발 사업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 변우택)과 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 준비위원회(추진단장 이정돈)는 장위13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순동), 창2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문정식) 등과 함께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위 4개 단체 대표자들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면담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요청과 함께 제도개선 청원사항을 전달했다.

장위13구역 김순동 위원장은 “장위13구역은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난 박원순 시장 재임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구역을 직권해제 해버렸다”며 “인근 구역들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13구역만 빠져있어 개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고 특히, 장위뉴타운에서 교육부지를 포함한 유일한 곳이 13구역인 만큼 재개발사업을 반드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아 지난 서울시 신통기획 접수에 관내 11개 지역이 참여했으나 하월곡 한 곳만 선택되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탈락했다”며 “최근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개발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급 대체부지로도 장위13구역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창2동 문정식 위원장은 “준공업지역인 창2동 일대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전해 기능을 상실했으며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곳이지만 서울시의 불합리한 노후도 기준에 의해 재개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낮춰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두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노후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재개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바꾸는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송 의원을 찾아 협조를 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갈망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 역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필수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철근콘크리트(철골, 강구조 포함)는 30년 그 외 조적조 등은 20년’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 요구가 높은 지역들에서는 “90년대 이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을 대거 신축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만 조적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실한 주택들이 양산되었다”며 “굳이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과 30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도 8·16대책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거론한 만큼 재개발 지역에 한해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직권해제된 구역들에서는 신축제한이 풀리면서 건축업자들이 활개를 치며 우후죽순 신축빌라들이 들어서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재개발 노후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노후도가 충족되는 곳들은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어렵고 주차공간 확보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환경연합과 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 준비위원회는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구역의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해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 면담과 청원서 제출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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